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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 HQ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perates flickr account, which was licensed under CC BY NC ND, this is an inquiry to re-license them under CC BY SA or CC BY. They relicensed it under CC BY SA. (all version 2.0 Generic per Flickr)

Later, in 2017, they created their own website for images, and abandoned the CCL. #2017 is the query to make them follow their precedent. Issue remains: They do not specify the license verion.

2014

2014 Query:

저작권법 (12137호, 2014년 7월 1일 시행) 24조의 2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 플리커 상의 이미지를 한국어 위키백과 (ko.wikipedia.org)에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리커 상의 라이선스가 BY NC ND이므로 위키백과가 허용하는 라이선스인 BY 혹은 BY SA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리커 스트림의 이용 허가를 1. 플리커 상에서 CC BY/CC BY SA로 변경하거나 2.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허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귀하께서 보여주신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들 중에는
외부 작가와 국방부 혹은 각 군(육·해·공·해병대)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있어 일괄적으로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상에서 국방부와 각 군만이 전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들에 관한 사용 제한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기존 :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변경 : CC BY-SA (저작자 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다만, 사진 상에 촬영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외부작가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의 경우,
기존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여주신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애용하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Query:

Subject: 국방부 국방갤러리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년 11월경에 기존에 운영하던 국방부 플리커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민원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민원의 민원번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해당 민원의 응답은 하기에 첨부하겠습니다.

귀 기관이 2017년 3월부로 국군 플리커를 사용 중지하고 국방갤러리로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라이선스도 기존의 민원응답에 맞추어 CC BY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CC BY NC 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선스에 대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라이선스의 버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2.0 대한민국 또는 4.0 국제 등 적절한 버전의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REDACTED])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를 대체해 신규 개설한 국방갤러리 사진의 저작권 변경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CC BY NC ND를 CC SA로 변경)

귀하의 질의사항에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상 정부 저작물은 CC SA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에는 정부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도 있지만 외부작가가 저작 인격권을 소유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국방갤러리로 자료 이관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이관하며 저작권 표기를 CC BY NC ND로 일괄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업로드 하는 자료는 CC SA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자료의 경우 하나하나 확인 후 수정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이선스의 버전은 CC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과 [REDACTED]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